"거래처 직원과 포옹하다 남편에게 들통…아이·재산 다 뺏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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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과 포옹하다 남편에게 들통…아이·재산 다 뺏길 판"

이데일리 2025-09-10 16:0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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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거래처 직원과 데이트한 걸 들키고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뒤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인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희는 4년 전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딸이 있다”며 “남편은 돈을 잘 벌지는 못했지만 성격이 무던해서 믿고 의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어 그는 “결혼 당시 신혼집은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했다. 남편은 결혼식 비용 정도만 부담했고 결혼 생활 내내 대부분 제 월급으로 생활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 좋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욕설도 서슴없이 하고 저는 점점 지쳐갔다”며 “그러던 중 거래처 한 사람에게 잠시 마음을 기댔다. 그 사람과 따로 만나 데이트를 몇 번 했다. 손을 잡고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본 남편은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결국 A씨가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이 와서야 남편과 분리될 수 있었다.

이후 A씨 남편은 네 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며칠 뒤 A씨는 남편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 이혼 소장에는 ‘A씨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내야하고 재산의 60%도 나눠야 한다’고 적혔다. 심지어 남편은 딸의 양육권도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고.

A씨는 “소장을 읽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며 “저는 정말 모든걸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외도와 남편의 폭언·폭행 모두 잘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따져 위자료 액수를 정할 것”이라며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별개로 집을 마련하는 과정 등 각자의 기여도와 아이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최종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A씨는 신혼집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과 친정의 지원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 결혼 생활 중 생활비 부담, 대출금 상환 내역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이 본인이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며 “과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배우자가 몰래 보는 건 불법이므로 별도의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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