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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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

연합뉴스 2025-09-10 15:5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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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부터 결과 보고까지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외유성 출장을 막는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는 의원이 출국 45일 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귀국 후 작성하는 출장보고서도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규정한다.

지역민은 공개된 계획서에 서면이나 인터넷 등 방법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여비·운임·통역 등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만 출장경비로 편성하고, 그 외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정규헌 운영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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