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고도제한 완화…동·남부권의 도시 성장 기대감으로 성장 동력 구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화성지역 고도제한 완화…동·남부권의 도시 성장 기대감으로 성장 동력 구축

경기일보 2025-09-10 15:54:55 신고

3줄요약
화성지역 비행안전구역 지도.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지역 비행안전구역 지도.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동부권 및 남부권 도시개발 등 도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88.4㎢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 등에서 각각 3만가구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선 최대 3만7천가구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필요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