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동부권 및 남부권 도시개발 등 도시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88.4㎢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 등에서 각각 3만가구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선 최대 3만7천가구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필요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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