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를 국가와 지자체 의무로 규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은 기후 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와 반복적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에서 일정 양의 비가 올 경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사망자는 138명이며, 복구 비용만 7조원이 넘게 들었다.
부산 사상구는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인데도 개선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3일 사상구에는 192㎜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 신고가 21건 들어왔다.
피해 지역은 괘법동과 사상역 일대,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부근인데 이들 지역은 예전부터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곳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도시 침수 피해는 갈수록 자주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상습 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적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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