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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40만원, 임 전 감독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400만원,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금품을 수수하고 (선수들을) 입단시켜 청렴성을 훼손했고 피해를 초래했다”라며 “프로축구단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추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 입단비리 사건은 이 전 대표, 임 전 감독을 비롯해 구단 관계자, 선수 부모, 학교 축구부 감독 등이 프로축구 구단에 선수를 입단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최씨를 중심으로 구단 관계자, 학교 축구부 감독 등이 연루됐다. 최씨는 2018~2021년 임 전 감독에게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4000여만원을 건넸다. 같은 시기 신모 프로구단 코치와 김모 대학감독에게 각각 2000만원, 7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한 선수로부터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 속여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종합하면 최씨는 이 전 대표 등에게 총 1억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2022~2023년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키는 대가로 선수 부모 홍모씨와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대금과 롤렉스 시계와 현금 등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 전 감독으로부터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감독은 2018~2022년 태국 네이비FC 감독으로 근무하던 시절 최 에이전트로부터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을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아버지로부터 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일부 재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나 부정청탁은 없었다”며 “선수 부모한테 받은 벤츠 차량 대금 5000만원은 빌린 돈이고 추후에 갚았기 때문에 부정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감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년 12월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산FC에 감시 소홀을 이유로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해당 사안은) 축구계 공정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사건 발생 당시 안산 구단은 내부 견제, 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돼 개인 차원의 비위 행위를 넘어 구단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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