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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공시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92개 기업집단 중 총수(동일인)가 있는 81개 집단 소속회사 3090개사다.
총수·친족·임원 등에게 성과 보상 목적으로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은 13곳으로 총 353건의 약정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SK, 현대자동차, 한화, 신세계, 카카오, 두산, 네이버, 넥슨,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하이브 등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4.1% 수준이다. 지난해 17곳·417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RSU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주식지급 약정 체결이 많은 집단은 SK(170건), 하이브(43건), 아모레퍼시픽(35건), 두산(27건), 한화(23건), 크래프톤(20건) 순이었다.
총수일가와 약정 체결을 한 집단은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개 집단이었다. 이중 한화는 총수 2세인 김동관·김동선·김동원 형제와 약정을 체결했다. 유진도 2세인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과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주식 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개정해 주식 지급 거래 약정의 부여일, 주식 종류, 수량 등을 연 1회 공시하고 있다.
올해 분석대상의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작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은 크래프톤(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아모레퍼시픽(17.1%), DB(16.5%)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5∼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81개 집단 소속 958개사였다. 전체 소속회사의 약 31%였다. 전년 79개 집단 939개사보다 다소 증가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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