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브랜드뉴파티 창당 당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10일 오후 사문서 위조,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장 위원장에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개개인의 입당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1162명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다행히 5일 만에 등록 신청을 철회해 위헌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브랜드뉴파티라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원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씨는 출범을 앞두고 있던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위해 당원 5000명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당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가입 의사가 확인된 당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이 적힌 입당원서가 첨부돼야 한다.
조씨는 2020년 2월14일 김 전 대사에게 '최고님 급하게 SOS입니다. 혹시 그때 합기도 협회는 자료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대한 (당원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원으로 가입시킬 사람들의 신상이 적힌 명단을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 명단을 토대로 이 전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월남전 참전자 명의로 입당원서 1162장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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