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6천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몰래 들여온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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