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규모 위메프·티몬 사태 여파···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60% 이상으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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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규모 위메프·티몬 사태 여파···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60% 이상으로 규율

폴리뉴스 2025-09-10 13:58:41 신고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1.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 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규율에 나섰다.

이는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가이드라인)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며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PG 규모도 확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2015년 54조원에서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2024년 24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 규모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47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는 큰 피해와 충격을 안겼다.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정산자금이라고 하면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유사시) 지급 등 PG사의 비즈니스 전 과정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정산자금이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한다. 이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이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고, 부족금액은 다음 영업이띾지 보완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최초 외부관리 비율이 마찬가지로 60% 이상인 점을 감안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통상 전자지급결제대행 프로세스가 매우 짧은 주기로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외부관리 비율을 특별히 정해놓지 않았다.

이 외부관리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신탁으로 외부관리할 때는 신탁업자가,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할 때는 PG사가 운용의무를 부담한다.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케이스 외에도 ▲해산결의 ▲등록 말소 ▲자발적 폐업 ▲지급의무 불이행 등도 지급 사유 발생으로 본다. PG사는 판매자가 지급 사유 발생시 정산자금 관리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PG 계약 체결시 외부관리 방식, 정산자금 관리기관 정보 및 지급 사유·절차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처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9월 기준 전금법에 의거해 등록한 PG사는 모두 184개사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수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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