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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4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로 그를 인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업체 직원 등 총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범행 후 자해해 쓰러진 김씨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김씨는 병원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가게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평소 피해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씨의 가족은 “최근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것과 관련해 본사가 보수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안 해주겠다고 했다”며 업체와의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 강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본사 측은 사건 발생 후 입장문을 통해 “본사는 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도록 한다”며 “어떤 매장도 강요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테리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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