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 줄이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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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줄이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접수

경기일보 2025-09-10 13:3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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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391호 등 총 3천50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천 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호)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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