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쉬었음·구직·일하는 청년별 맞춤정책 지원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청년 연령 29→34세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대졸·고졸·군 장병 등의 정보를 수집해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 적극적으로 고용 정보를 안내하는 데 더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지원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10일 발표했다.
◇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한번은 구직급여 지급…"필요성 공감대 있어"
노동부는 청년층을 ▲ '쉬었음' 청년 ▲ 구직 청년 ▲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기 전 개입하기 위해 기존 대졸 청년들에 더해 고졸·군 장병 등의 개인 정보를 동의하에 추가 수집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고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담당 부처가 적극 개입하는 유형별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을 마음먹은 청년들을 위해선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해소·점진적 적응을 유도하는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한다.
구직 청년들의 경우 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운영 중인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식을 개최한다.
노동부는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7년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또한 추진해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는 경우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업종별로 근속기간 및 연령대별 임금분포 또한 안내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의 경우 준비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 플랫폼·프리랜서 보호법 제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비
현재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선 이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제도를 마련하고, 직접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배정한다.
먼저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지칭한다.
청년들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알바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공개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선 올해 4천818억원을 편성, 영세사업장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7천446억원)을 신설,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비한다.
노동부 장관·지자체·시도교육감에게 청년이 졸업 후 '쉬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 조기개입 및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 추진,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 등 고려해 청년고용법 상 청년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일경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 경험을 재정사업으로 하면 협의와 관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며 "법에 근거를 둔다면 경제 부처들과 협의가 수월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지도가 생기니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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