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개편하고 소관 사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임금 업무를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장은 "고용과 임금에서 성차별은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에 있어 중요할 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라며 "고용노동부 1개과에 불과한 여성고용정책과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소관의 여성고용정책 사무를 여가부로 이관해 고용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힘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 참여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참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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