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트럼프행정부가 제기한 관세정책 관련 항소를 요청대로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항소심 신속 처리 결정으로 연내에 최종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징수한 7500억~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며 법원을 압박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며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관세는 유지된다.
미국은 한국산 상호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조정했으며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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