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익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에 1985억원 환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세청, 익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에 1985억원 환급

아주경제 2025-09-10 12:12:25 신고

3줄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8월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8월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총 1985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ARS 안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통상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ARS 신청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29만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까지 총 147만명이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세청장이 인적용역 종사자와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단체 관계자들은 "원천징수 세율이 높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합리적 세율 검토를 약속했다.

임 청장은 "환급 사실을 몰라 놓치거나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내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