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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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이데일리 2025-09-1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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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카드사와 판매자 간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자금 안전성 확보가 제도화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형태로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판매자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PG사가 보관하던 정산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판매자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 환불액 등을 합산한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최소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기관에 맡기고,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외부 관리된 자금은 국채·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PG사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판매자 청구에 따라 직접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PG사는 계약 단계에서 외부 관리 방식과 관리기관 정보를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지급 절차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정산자금 산정에서 외부 관리, 지급까지 전 과정을 규율함으로써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시행 전까지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로 우선 도입하고, 법 개정과 병행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PG사와 은행·보험사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9일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됐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PG업 정의 명확화, 경영지도 기준 위반 시 제재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법 개정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산 시스템 개발과 신탁·보험 계약 체결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정착 과정을 밟는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등록된 모든 PG사(올해 9월 기준 184곳)에 전면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 보호 장치가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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