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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차례에 걸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검찰은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구제역 측은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공공의 이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제역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구제역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 형사판결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이나 공개 고지 명령의 내용, 피고인이 각 동영상 게시를 통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심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를 게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구제역 측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나 헌법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사실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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