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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학원을 가는 초등학생 여아에게 “애기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A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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