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특례 6건 추가 승인 받아…산업성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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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특례 6건 추가 승인 받아…산업성장 뒷받침"

모두서치 2025-09-10 11:3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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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농촌진흥청이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규제 개선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진청은 새활용 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지원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특례 6건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와 토양관리 자재 기술이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식품·화장품 원료부터 식물성 가죽,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반려동물용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됐다.

승인 사례는 ▲배·감귤 착즙박을 활용한 식품·반려동물식품·화장품(㈜루츠랩) ▲감귤착즙박·맥주박·쌀겨 화장품 원료 및 제품(㈜라피끄) ▲감귤착즙박·선인장 잎 기반 식물성 가죽(㈜그린컨티뉴) 등이다.

아울러 ▲버섯 배지 재활용 포장재·완충재(㈜어스폼) ▲맥주박·왕겨·옥수수·커피박 활용 CLC(가교 결합 셀룰로오스) 플라스틱 대체 소재(㈜어라운드블루) ▲커피박·펄프 부산물 기반 고양이 배변용 모래(㈜알프레드)도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시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 만족도 조사, 안전성 검증,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새활용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전문 상담업체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해왔다. 또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열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왔다.

김진숙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며 "농산부산물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을 통해 규제·제도개선 성과를 이어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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