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교육청, 성진학교 설립 후속대책 조속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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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교육청, 성진학교 설립 후속대책 조속 이행해야"

연합뉴스 2025-09-10 11:2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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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설계비 올해 추경안에 반영 촉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일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 설립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당부했다.

최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체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속히 이뤄지고 성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연계시설이 조속히 건립되려면 학교 신설 설계비가 조속히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약 11억원으로 예상되는 성진학교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출이 예정된 20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성진학교 설계 관련 예산안을 포함해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교육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수 있다.

12월 중순 추경안 통과 이후에 미리 낸 공고를 토대로 선정된 업체와 설계 계약을 맺는다면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설계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 성진학교 건립에 한층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고 최 의장은 설명했다.

최 의장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의 배움 여건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당장 후속 절차에 착수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성진학교를 설립해 2029년 3월 1일 개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부지의 약 60%는 성진학교 공간으로, 40%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의 건립 용도로 계획이 조율됐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전날 해당 계획안을 가결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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