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임대료 25% 인하 강제 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정식 소송’과 ‘영업 유지’, 사업권 반납‘ 세 갈래로 좁혀졌지만, 선택지별로 소송비용과 적자 누적, 위약금 등 비용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부과한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확정되지만 공사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공사가 법원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안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면세점 측이 법원에 인지세(소송 수수료)를 납부할 시 조정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전환돼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신라·신세계면세점 내부에서는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식 재판청구는 감면 요청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청구 가액에 비례해 납부해야 할 인지세만 수십억원대로 추산된다. 또 재판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정을 포기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공사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월 300억원가량의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을 포기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있다. 이때 각 업체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약 1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철수가 금전적 손실이 가장 적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수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6개월간 매장 운영을 의무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어 즉각 철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29일부터 재개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도 면세점들의 고민을 복잡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유커의 소비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체계는 ‘여객 1인당 수수료×공항 이용객 수’ 방식으로 방문객 증가 시 매출과 무관하게 임대료가 자동으로 증가한다.
면세점 양사는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 인천공항공사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내 특정 구역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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