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불법제본 유통을 검거한 최초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이하 수사대)는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으로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 절판 인문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특히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일당이 유통한 도서는 절판도서 275종, 총 2만6천700여권으로 피해 금액은 정가 기준 약 12억원에 달한다.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7억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최고 34만원에 거래된 중고 도서를 2만원 안팎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
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센터(COPY112)’에 접수된 신고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전자 기록 분석(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 범행 수법·규모·공범 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문체부는 향후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서의 저작권자는 절판 여부와 무관히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된다. 절판도서를 합법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서비스나 일부 복사 서비스(도서의 1/3 범위 내, 보상금 지급)를 활용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출판업계를 비롯,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대응 요구에 맞춰 단속·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 활동을 확대해 불법 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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