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용인시청 행정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0명을 투입, 오후 3시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시정 홍보 현수막과 관련돼 있으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철·임현수 용인시의원 등은 지난 1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과 관련된 수사요청서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지시자와 실행자를 수사해 법적 처벌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박인철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원들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읍면동에서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내용의 현수막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단체 이름으로 게시하고 이를 시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1996년 3월 민선시대 이후 각종 성과를 언급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왔고, 민선 7·8기에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걸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동안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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