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원산지 거짓표시·위생관리 위반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말까지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한우·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 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물론 인기 배달앱의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고, 온라인에서 파는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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