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징역 1년6개월…"죄의식·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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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징역 1년6개월…"죄의식·반성 없어"

연합뉴스 2025-09-10 11:0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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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윤 대통령 구속...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침입 전에는 이른바 'MZ자유결사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방검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함께 경찰을 밀치며 법원으로 전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에는 이 대화방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달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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