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하천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인명피해 방지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 및 해수온도 상승으로 좁은 지역에 예보를 초과해 강하고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호우 양상이 심화함에 따라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지난 7월 가평 지역의 경우 호우시 예보량의 2.9배에 달하는 233.5㎜의 비가 내렸다. 극한호우(72㎜/h)를 크게 웃도 시간당 100㎜이상의 강우도 최근 10년간 평균 1.2회인 반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벌써 4차례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여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하천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과·하천과·관광산업과 등 3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 위험시설별 맞춤형 재난대응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주기적·반복적 경보방송 실시 ▲저지대 등 취약지점 10개소 추가 선정으로 홍수주의보 발령 시 현장 예찰 강화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동 음성발송 시스템(VMS) 활용 ▲이용객 입실 시 재난문자 수신 여부 확인 ▲이용객 행동요령 교육과 안내 포스터 배포 등으로 각종 특보단계별 대응계획에 대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난 대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며 ▲재난 예·경보시설 2배 가량 확대해 2026년은 350개 신규 설치 ▲침수 위험이 큰 하천변 27개곳에는 폐쇄회로(CC)TV 신규 설치 ▲댁내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산간지역과 외딴 가구·야영장을 중심으로 위험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호우·산사태 경보 시 의무 대피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천의 경우에도 환경부와 협조해 홍수특보지점에 현장 중심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대피 시점·범위·조력자 등을 포함한 현장 작동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기상의 변동성과 강우 집중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호우특보 등 위험기상시 외출 및 여행자제 등 도민 참여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7월 가평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정보 전파 등의 신속·반복·강화로 자발적 대피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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