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상고 사건'의 신속 심리를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 시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효력을 따지는 소송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고, 신속 심리를 해 달라는 정부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에 따라 소송 원·피고는 오는 19일까지 변론 취지를 제출한다. 첫 변론은 11월 첫째 주로 예상된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결론은 내년 6월께 나올 수 있지만, 신속 심리로 결론도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내 중소기업 및 12개 주는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방의 날' 상호 관세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상대 펜타닐 관세 등이 대상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는 제외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최종 심리하는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3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 동안 일단 문제의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효력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징수가 이뤄진 금액에 사후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미국이 징수한 관세는 약 4750억 달러(약 659조6800억 원)로, 이중 2100억 달러(약 291조6060억 원)가 이 사건 심리 대상인 상호관세 등을 통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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