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유정현 부장검사)는 동대문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를 받는다.
이 건물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건물 주차장, 복도 등이 불에 타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다세대주택 주민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같은 달 22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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