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긴 추석 연휴(10월 3∼9일)로 납세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하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에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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