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하고 ‘카풀’ 주장한 공무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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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하고 ‘카풀’ 주장한 공무원 '패소'

경기일보 2025-09-10 09:5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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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자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2년 9월 공용차량인 산림재해 업무 지휘차를 타고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기름값을 대납하게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유흥 등 향응을 받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이 적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고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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