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기기만 드러낸 부장검사의 푸념, 조선일보의 ‘단독’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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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기기만 드러낸 부장검사의 푸념, 조선일보의 ‘단독’ 포장

월간기후변화 2025-09-10 09: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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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직 부장검사가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민생 사건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식의 자조를 표했다.

 

그러나 이는 표적 수사와 무관하다는 억울함을 강조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를 “검찰의 깊은 자기기만을 드러내는 비극적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김 변호사는 “야근하며 억울한 민생을 구제했다는 일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칭찬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미담이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어리석음은 기록을 쌓은 것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와 특혜, 농단 사건 앞에서 침묵해 온 행위 자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후보자의 구속기간을 법원이 위법하게 계산해 석방했을 당시 검찰은 단 한마디 비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항고권은 재량이 아니라 사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검찰의 의무였다”며 “그럼에도 의무를 저버려 위법한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도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상 명백히 위법에 해당했음에도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논리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쟁점은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이었다”며 “검찰은 기본 법리마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의 불법에는 관대하면서 민생 사건에서는 책무를 내세우는 이중적 태도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발언을 ‘단독’으로 포장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조선일보는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존재로, 언론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반성해야 할 것은 ‘열심히 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라며 “개별적 미담으로 조직의 부패를 가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권력의 개가 되기를 자처해 온 과거를 직시하고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직 부장검사가 야근을 말하지만 나도 더 한다. 그 야근의 의미가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달리 평가받는 이유를 모른다면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며 “전관예우 변호사로 나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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