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서울 서남권과 경기·인천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한 다음 KT 가입자들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피해 원인 중 하나로 ‘불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KT는 지난 8일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한 뒤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번 사건이 해킹에 따른 피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사고의 원인을 두고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발생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KT에는 불법 기지국으로 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KT는 당시 운영하고 있던 기지국 가운데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과기정통부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으로 정보를 탈취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됐을 가능성을 다른 통신사에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 외에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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