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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수당 22억1천68만7천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환수 대상은 공사 직원 1천898명으로, 개인별로 12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까지 반납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2023년 노사 합의를 거쳐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녀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4년 경영평가에서 ‘기본금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는 예산 운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사는 기재부에 문의한 끝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수당 폐지 및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공사는 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도 차액이 발생해 직원 2천751명에게 4억7천274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으며 2천976명에게는 3억9천585만원을 돌려줬다.
이는 휴직·해외 파견 등 자격 변동이나 보수월액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는 자녀수당 및 보험료 환수 조치를 마무리한 뒤 자체 조사를 통해 경위와 과실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 청구를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자녀 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의식해 직원들이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환수하는 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의 자녀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농어촌공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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