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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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투어코리아 2025-09-10 06:5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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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앞두고 시승 점검하는 김재진 서울시의원.
오는 18일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앞두고 시승 점검하는 김재진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김재진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 즉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해,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와 수상교통 활성화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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