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남궁역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 개정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목원의 기능을 기존의 ‘식물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 중심’에서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이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강화했다.
현재 서울시는 푸른수목원과 서울식물원 두 곳의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식물원과 푸른수목원이 시민의 쉼터로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남궁 의원은 “수목원이 단순한 식물 전시·연구 공간을 넘어, 시민이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수목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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