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세입자 인적사항 확인 방법 등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를 도입했지만 '깔세' 등 단기임대로 들어온 무단 점유자들 탓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든든전세 무단 점유자 퇴거 소송에 쓴 8천151만원 중 승소로 회수한 금액은 올 8월 말 기준 1.1%인 93만9천280원에 불과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이른바 '깔세'(월세 선납) 등 단기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HUG가 이후 소유권을 확보했더라도 앞서 깔세로 들어온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깔세는 보증금 대신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일시불로 내고 단기 임차하는 방식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위법한 계약인 경우가 많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적 소유권이 남아 있는 점을 악용해 깔세를 놓고 추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올 8월 기준으로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천904가구 중 법적 조치 없이 협의를 거쳐 퇴거한 경우는 2천351가구이며 인도 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553가구다. 343가구에 대해서는 퇴거 협상 및 인도 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절차 진행으로 HUG는 인도 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7천335만원을 집행하는 등 소송 비용으로 8천151만원을 지출했다. 인도 명령에는 건당 평균 1만1천원의 송달료가, 강제집행은 신청 비용과 예납금, 도어락 개문 등 용역비용으로 평균 45만원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해당 비용을 무단 점유자에게 청구했으나 올 8월 말까지 반환율은 1.1%에 그쳤다.
불법 세입자들은 깔세가 위법인 줄 알고도 단기임대로 입주했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에 HUG가 세입자 인적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어 비용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 탓에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는다"면서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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