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포함한 징수율은 99% 넘어…"징수율에 안주 말고 실효 대책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90% 가까이 늘어 3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모두 296만6천314건이었다. 2019년 압류 건수(159만3천229건)에 견주면 86.2%나 급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한다.
지난해 압류 건수는 연금보험(80만319건), 건강보험(73만8천222건), 산재보험(73만515건), 고용보험(69만7천258건)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93.8%)와 연금보험료(91.4%)의 체납 압류 건수가 5년 전 대비 90%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각각 80.4%, 79.3%씩 증가했다.
작년 기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건강보험 4만5천곳, 국민연금 5만7천곳, 고용보험 4만6천곳, 산재보험 5만곳이었다.
작년 보험료 체납액은 건강보험 5천749억원, 국민연금 6천297억원, 고용보험 5천618억원, 산재보험 6천383억원으로, 총 2조4천47억원에 달한다.
다만, 각 연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대 사회보험료 징수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9%를 넘었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체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징수율은 이런 체납 사례에 대한 징수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체납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곧 수많은 근로자의 연금·산재·고용 안전망이 흔들린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단순한 징수율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영세사업장 분납 지원과 체납 예방 컨설팅 등 실효적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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