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끌고가려던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명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목을 조르고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양이 울면서 저항하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이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 45분께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과 B양은 안면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 처벌법에 더해 형법 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미수범 조항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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