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밀반입 된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 영상 등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박은정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 등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접견 당시 강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밀반입 했고,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당시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해피'와 '조이'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다"고 했고, 이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를 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형집행법 133조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면회를 온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반려견 안부를 수차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나?"라고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황제 수감'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은 지난달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 재소자에게 거의 허용되지 않는 다수의 특혜가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다"며 "사실상 황제 접견이라고 할 정도로 9시부터 6시까지 접견한 날도 상당수다. 심지어 밤 9시 45분까지 접견한 기록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