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에는 당사자인 조 청장과 국회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된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평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묵살한 점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 체포 지시 6차례를 전면 거부한 점을 각각 항명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계엄 종료 직후 행안부 인사 담당자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조 청장 측은 “계엄은 정확히 3시간 동안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의 위헌성 판단에 3개월이 걸렸다. 당일 상황에서 비법률가인 경찰청장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당한 계엄이라 판단해 경찰 본연의 치안 유지 소임만 수행했을 뿐, 불법 명령에는 사직할 각오로 항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선관위 외곽 경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위헌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리인은 “피청구인은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추종했다. 경찰의 중립 의무 대신 위헌적 계엄에 매달린 정권 지시에 복종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도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 통제와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협조해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짧은 시간 안에 명백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최고의 현장 판단 전문가 아닌가”라며 “인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오히려 소극적으로 저항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선 조 청장은 정정미 재판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사태가 발생하느냐”고 묻자 “국회는 평상시 경비 인력이 100여명 수준이어서 시민들이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선관위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에 대해선 “군이 출동하면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지시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이어간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