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금융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영업인 만큼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15.9%"라는 답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처벌에 신경 써 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엄벌해야 한다"며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 통상적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뻔한 건 엄벌 좀 하시라. 어떻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져 죽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경찰, 고용노동부를 향해 "계속 재발하는 게 말이 되나.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엄히 신속히 처벌하라.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추천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모욕 집회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과 재난 안전 분야 조직 인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재난 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수당과 승진,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안전 분야 조직 인력 강화 방안을 보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당 계획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예산 규모를 따져 물은 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등 사후 추적 체크를 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권 요구 논란 보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취업 혹은 그 부분에서의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도 국제적 기준과 상식적 수준에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부 노조에서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자리를 제대로 잡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하나 발의한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일부 강성 노조에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를 근절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라는 요구가 반복됐다"며 "실제 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퇴직자의 아들은 같은 직군에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단체협상에 명문화하려다 사회적 논란 끝에 백지화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적 채용 강요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계 부처 간 토의를 진행했다.
대통령령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과거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서 배제했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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