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 최우선" 이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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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 최우선" 이주 협조 당부

모두서치 2025-09-09 19:3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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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남 창원시가 안전진단 최하위 등급을 받은 마산 봉암연립주택과 관련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주 세대에는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50만원) 및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융자 지원(최대 1000만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LH임대주택 23세대, 시영임대주택 5세대 28세대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10월 중 임대주택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민간 개발이나 시 차원에서 활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암연립주택 부지가 마산·창원·진해를 접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인데다 교통 여건이 좋고, 39층까지 올릴 수 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봉암연립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일부 추진됐으나, 세대당 1억원(평당 600만원 수준)의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민간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창원시에 1억~1억2000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으며, 당장 퇴거를 해야 하는 E등급이 나온 상황에서도 보상비 문제로 퇴거 불응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은 총 129세대로, 거주 불가능한 E등급을 받은 주택은 65세대다. E등급은 즉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D등급(미흡)도 64세대다.
 

 

마산회원구청은 E등급을 받은 주택은 65세대에 대피명령 공문을 지난 8일 발송했으며, 현재까지 이주 의사를 밝힌 주민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으나, 현행 제도 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은 불가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이주 계획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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