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불복 없으면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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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불복 없으면 파산절차

모두서치 2025-09-09 19:2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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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 9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날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왔다"며 "아직 파산 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 등 다툴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위메프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뒤 법인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파산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 현금화 및 채무 변제 과정이 청산에 해당한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속기업 가치는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뜻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새벽 배송 기업인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을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이어 지난 4월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가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해 지난달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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