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에게 토지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아내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부동산개발사업 업자 B씨에게 토지개발 허가를 위한 청탁 명목의 3000만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 명의로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알게 된 B씨에게 토지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안심시키며 먼저 건축·토목 설계 계약을 할 것을 유도했고, B씨는 이에 따라 설계 계약을 체결한 뒤 1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해 토지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특정 구 국회의원,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C씨와 막역한 것처럼 행세하며 B씨로부터 청탁을 위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A씨는 C씨와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청탁금 역시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B씨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심에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B씨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