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동생 20년 학대' 2심…피고인 "학대 없어" vs 검찰 "피해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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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동생 20년 학대' 2심…피고인 "학대 없어" vs 검찰 "피해자 방치"

모두서치 2025-09-09 18:4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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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증 정신장애인인 남동생을 돌보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은 학대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남동생 B(70)씨의 보호자였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영양 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일한 보호자인 A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B씨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14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의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가 피해자가 입원하게 되자 퇴원을 강하게 요구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77세 고령인데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아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항소로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을 들었다.

검사는 "A씨가 B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21년간 피해자를 방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과 양형부당을 들어 징역 2년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들었다.

A씨의 변호사는 "B씨가 1980년부터 조현병이 발병해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서 7살 차이 나는 누나가 동생을 돌보게 됐다"며 "A씨가 B씨를 입원시켜 치료받게 한 적도 있었지만,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학대받는 정황도 있어서 집에서 돌봤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별도로 생활한 게 아니라 함께 살며 의식주를 해결해 왔기에 돌보는 일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학대나 유기, 방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도 80이 다 돼가고 동생도 70이 훨씬 넘었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이상이 있으면 제가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함께 살고 싶은 것뿐이다"라고 했다.

현재 B씨는 제삼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로 현재 A씨와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이다.

한편 A씨 아들 C씨는 삼촌인 B씨가 치매 증상으로 외출 후 집에 찾아오지 못한 경우가 있는 등의 안전상 이유로 문을 잠가둔 것이라 설명했다. 또 종교를 이유로 B씨 치료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16일 오후 2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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