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정적 대형가속기 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된 대형가속기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공유재산 특례, 출연금 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 국유·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부지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공유지를 본 법령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경주 양성자가속기(2038년 만료), 대전 중이온가속기(2026년 만료)도 차기 갱신 시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지정 용도 외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시설·교수진·재정계획을 갖춰야 한다. 부정 지정이나 정당 사유없이 1년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기초연구와 첨단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현황 점검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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