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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금요일 일방 통과된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에 국회 법사위 표결심의권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오늘 오전에는 통과된 법사위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접수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일정상 이번 주 내 3개 특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3개 특검 개정안의 핵심은 무기한 수사”라며 “나올 때까지 털겠다. 안 되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안 되면 만들겠다는 건데, 헌재는 빨리 결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간사 선임 없이 이뤄진 불법 의결이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조속히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해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행안부를 중국식 신공안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검찰 해체 관련 조항을 즉시 삭제해달라”며 “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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