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지원법 시행···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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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지원법 시행···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100% 감면

이뉴스투데이 2025-09-09 17:5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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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상 이미지. [사진=생성형 AI 챗GPT]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공유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 최대 50년 주기로 국내 모든 가속기의 대부 갱신이 가능해졌다. 또 대부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은 10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충북 오창, 양성자 가속기는 경주, 중이온 가속기는 대전에 들어설 예정이다.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됐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대형가속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또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적절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계획 등을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서로 다르고 대부기간도 제작각이어서 이를 50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일원화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 출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규정해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대형가속기법의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현재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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