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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장비창고에서 위탁업체가 노후 장비를 수거·폐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근접 분사기에 담겨 있던 최루가스가 일부 누출됐다.
당시 작업 현장을 지나던 30대 여성이 최루가스로 인한 안구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누출사고가 발생한 장비는 1990년대 제조된 근접 분사기로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당 직원이 피해를 본 시민과 통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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