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일부 재판부에 신건 배당 중지…보이스피싱 사건은 항소부로
법정 1곳 신설·형사합의부 증설 검토…"되도록 재판 지연 없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기소가 본격화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법원은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폭증하는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검이 기소(공소 제기)했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총 15건으로, 9개 형사합의부가 분산해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재판부는 여러 건의 특검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된 재판부를 말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에 일정한 형량 이상 선고되도록 정해놓은 사건을 합의부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맡는다.
재판장은 통상 법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배석판사는 경력이 적은 판사가 배치된다. 합의부 관할이 아닌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는다. 합의부는 단독판사에 비해 신속성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큰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며 과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중앙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 등 내란 관련 재판 3개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검 사건 외에도 형사합의부에는 굵직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본류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 SPC 그룹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사건도 모두 형사합의부 담당이다.
여기에 특검의 추가 기소도 남아 있어 이들 재판부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형사합의25·22부·35부에는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했고, 지난해 겨울에는 민사 법정 2곳을 형사 법정으로 개조했다. 또 지난 2월 형사합의부 2곳을 신설해 16개로 늘렸다.
지난달부터는 형사합의부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내년 2월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형사항소부에서 맡도록 조정했다.
현재 법정 1곳을 추가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형사합의부 증설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형사합의 재판 업무 과중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3년 11월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 관할로 변경됐는데,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증설 등의 조치로 아직은 형사합의부에서 일반 사건을 처리할 여력이 있어 재판 지연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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